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『스마트 안전장비 지원』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1. 사업개요
ㅇ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2. 지원규모
ㅇ150억원 내․외
☞ 단, 근력보조슈트는 3차 공모 지원규모의 10% 내외
3. 신청자격
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)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첨부1]
※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※ 단,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