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 안전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 구매비를 지원하여 , 사업장의 근본적인 끼임.부딪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범사업입니다.
1. 신청자격
- 상시글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
-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자
- 전업종가능(단,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,건설업 본사가능)
2. 지원금액
- 사업장 당 1500만원
3. 지게차 지원조건
-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부착한 3톤미만 입식 혹은 좌식 전동지게차(*중고차는 제외)
-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
- 좌석 안전띠가 있어야 함 / 과부하 방지장치가 있어야 함 / 비상정지장치가 있어야 함 / 낙하방지밸브가 있어야 함
4. 지원마감
- 2023년 8월 31일